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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사업은?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우리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기폐차 진행 단계는?

조기폐차 지원 요건은?
대상 차량
1)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차량에서 제외)
2)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 지게차 또는 굴착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것)

※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기폐차 신청 조건은?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2) 자동차관리번 제43 조의제 1항 제1조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 필요
-->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3)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단,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5)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합니다.
조기폐차 신청은?
1. 자동차 소유자
▶ 조기폐차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배출가스 등급 확인 : 조기폐차 가능 등급인 4, 5등급 확인하기
▶ 조기폐차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전국 신청 가능)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저공해조치(조기폐차)---클릭
로그인|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키보드 보안 키보드보안 on ※ 키보드 보안 OFF 시 가상키패드 입력 필수
www.mecar.or.kr
-->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 신청 가능한 지자체 확인이 필요
○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
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 이 메일 주소 : 1577-7121@aea.or.kr
○ 우편 접수처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조기폐차 지원금은?
▷ 폐차하려는 차량의 보험개발원 산정 기준가액에서 아래 지원율을 곱한 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상한액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 정상 운행이 가능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기본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 폐차 후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구매한다면 추가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단, 추가로 받는 지원금 또한 상한액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는 어떻게?

※ 추가지원금은 차량 출고 지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신청 기한 내 연장 요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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